검색

활용방법

가스기사 선임 자격, 자격증만 취득하면 바로 가능한가

가스기사는 가스시설 안전관리자 선임에 활용되는 자격증입니다. 다만 자격증 취득만으로 모든 시설에 바로 선임되는 것은 아니며, 취급 가스와 시설 규모, 선임 직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기사 선임 자격, 자격증만 취득하면 바로 가능한가

가스기사 선임 자격, 자격증만 취득하면 바로 가능한가

가스기사를 취득하면 곧바로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스기사가 안전관리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격증인 것은 맞지만, 모든 사업장과 모든 가스시설에 동일한 선임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임 가능 여부는 자격증 보유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가스의 종류, 시설의 용도와 규모, 저장능력이나 처리능력, 선임하려는 안전관리자의 직책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기사의 시험과목, 응시자격과 합격기준은 가스기사 자격증 기본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스기사는 선임에 활용되지만 모든 시설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스기사는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에 해당하며, 가스시설에서 기술적인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선임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과 특정 사업장에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것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사업장에서는 먼저 해당 시설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한 뒤 시설의 종류와 규모에 맞는 자격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가스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시설별 자격과 선임 인원 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정 직책에 선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일부 시설에서는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또는 법령에서 인정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도 일정한 안전관리 직책을 맡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스기사의 선임 가능 범위를 판단할 때는 기사 자격증이라는 사실보다 어떤 법률이 적용되는 시설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고압가스·도시가스·LPG는 선임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현장에서는 여러 직책을 통틀어 가스안전관리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임기준은 취급하는 가스와 시설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시설 구분 주로 확인할 기준 대표적인 시설
고압가스 시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고압가스 제조·충전·저장·판매시설,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도시가스 시설 도시가스사업법령 도시가스 공급시설, 배관시설, 정압기, 특정가스사용시설
LPG 시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관련 법령 LPG 충전소·저장소·판매소·집단공급시설·특정사용시설

공장에서 산소·질소·수소 등의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저장한다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을 기준으로 선임 자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 공급시설, 정압기 또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사용시설이라면 도시가스사업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LPG 충전소, 저장소, 판매소와 집단공급시설 등은 액화석유가스 관련 법령에 따른 별도의 선임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채용공고에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자’라고 적혀 있더라도 가스기사 보유 여부만으로 정확한 조건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가스를 취급하며 어느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관리총괄자와 안전관리책임자는 같은 직책이 아닙니다

가스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역할에 따라 여러 종류로 구분됩니다. 적용 법령과 시설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직책이 있습니다.

  • 안전관리총괄자
  • 안전관리부총괄자
  • 안전관리책임자
  • 안전관리원
  • 안전점검원

안전관리총괄자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나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장 전체의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입니다. 안전관리부총괄자는 해당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가 맡는 구조입니다.

가스기사와 같은 기술자격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는 직책은 주로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입니다.

안전관리책임자는 시설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다른 안전관리 인력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원은 시설 점검, 위해 방지, 안전관리규정 이행과 기록관리 등 현장 중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도시가스나 LPG 관련 시설에서는 안전점검원을 별도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안전관리자로 선임한다고 설명하더라도 어느 직책에 선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직책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과 인원, 실제 담당 업무와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시설 규모가 커지면 필요한 자격과 선임 인원도 달라집니다

가스시설의 선임기준은 제조·충전·저장·판매·공급·사용 등 시설의 종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저장능력이나 처리능력 등 시설 규모도 함께 적용됩니다.

규모가 큰 시설은 안전관리책임자 외에 여러 명의 안전관리원을 추가로 선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시설과 직책에 따라 더 높은 등급의 자격이나 별도의 실무경력 조건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에서는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또는 법령에서 정한 양성교육 이수자로 일부 선임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가스기사보다 낮은 자격으로도 선임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사실이 가스기사의 활용도가 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사 등급은 더 넓은 시설과 직책을 검토할 수 있으며, 채용과 이직 과정에서 기술역량을 증명하는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아직 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현재 경력에서 어떤 자격부터 시작할지 고민된다면 가스기능사·산업기사·기사 중 어느 단계가 맞는지 먼저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응시에 인정된 경력이 선임경력으로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스기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실무경력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해당 경력이 모든 가스시설의 선임조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시험 응시자격은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반면 안전관리자 선임은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가스 관련 법령과 시설별 선임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부 시설에서는 가스기사 자격 자체로 기술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지만, 시설 종류나 선임 직책에 따라 추가 실무경력이나 교육 요건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도 자격증만 보유한 사람보다 가스설비 운전, 유지보수, 안전점검, 법정검사 대응과 안전관리규정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호할 수 있습니다.

선임을 목적으로 가스기사를 준비한다면 자격증 취득 이후 어떤 시설에서 어떤 현장경력을 쌓을 것인지도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선임되면 수당뿐 아니라 실제 안전관리 책임도 따릅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선임을 자격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관리자는 시설과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부적합 시설의 개선, 안전관리규정 이행, 점검기록 작성과 보존 등 실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법정검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안전관리자가 점검과 개선 요청을 제대로 했는지, 필요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선임 제안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지
  •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원 중 어떤 직책인지
  • 취급하는 가스 종류와 시설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 다른 안전관리자가 함께 근무하는지
  • 실제 점검과 기록관리 권한이 주어지는지
  • 안전관리 외에 어떤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지
  • 사고나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체계가 마련되어 있는지

실제로 시설을 관리할 권한이나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데 자격증 보유자의 이름만 선임 신고에 사용하는 형태라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채용공고의 ‘선임 가능자’는 구체적인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기사 관련 채용공고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됩니다.

  • 가스기사 필수
  • 가스안전관리자 우대
  • 법정 선임 가능자
  •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예정
  • 자격수당 또는 선임수당 지급

‘가스기사 필수’는 회사가 자체 채용조건으로 기사 자격증을 요구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실제 법정 선임과 관계없이 설비관리 직무의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 자격증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가스안전관리자 우대’는 자격증 보유자를 우대하지만 입사 후 반드시 선임한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법정 선임 가능자’라고 적혀 있다면 해당 사업장의 시설 기준에 맞는 자격자를 찾는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때는 시설 종류와 규모, 선임 직책과 현재 안전관리자 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기사 자격증이 채용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궁금하다면 가스 분야에서 자격증을 요구하는 직무와 함께 준비해야 할 역량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격수당과 선임수당은 회사마다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가스기사를 취득했다고 모든 회사에서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격수당과 선임수당의 금액과 지급 방식은 회사의 취업규칙, 급여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보유 자체를 기준으로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실제 법정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만 선임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두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거나 하나로 합쳐 지급하기도 합니다.

취업이나 이직을 검토할 때는 수당 금액만 보지 말고 다음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실제 법정 선임 여부
  • 선임되는 직책과 책임 범위
  • 자격수당과 선임수당의 구분
  • 야간이나 휴일 비상대응 여부
  • 안전관리 외에 함께 맡는 업무
  • 선임과 해임 신고를 처리하는 주체
  • 사고 발생 시 회사의 대응체계

수당이 높더라도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많은 시설을 담당하거나 실제 권한 없이 책임만 부담하는 구조라면 근무조건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최종 선임 가능 여부는 사업장 정보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스기사의 선임 가능 범위를 확인할 때는 자격증명만으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취업하려는 사업장에서는 다음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1. 취급하는 가스의 종류
  2. 제조·충전·저장·판매·공급·사용 중 해당하는 시설 구분
  3. 시설의 저장능력이나 처리능력
  4. 적용되는 가스 관련 법률
  5. 선임하려는 안전관리자의 직책
  6. 현재 선임된 안전관리자의 수
  7. 가스기사 외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교육 여부

사업장에서 정확한 시설정보를 알려주지 못하거나 자격증만 빌려주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한다면 주의해야 합니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행정기관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시설 현황을 설명하고 선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스기사는 취득하는 즉시 모든 가스시설에 선임될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 기준에 맞는 현장경력을 함께 쌓는다면 가스안전관리, 설비관리, 플랜트와 에너지 분야에서 활용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